대표적인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2017년 연납이 1월 31일 마감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자동차세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가 가능하다고 31 일 밝혔습니다! 연납제도는 올해 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최고 10%를 감면받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서울시는 6월과 12월에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년분의 10%를 감면해주고, 3월에 납부하면 7.5%의 감면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또 6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10%를,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감면해준다고 하네요!
부산시는 연납시기에 따라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는다고 합니다! 한편 연납신청·납부는 구·군청 세무과에 직접 가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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