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나온 서석구(72) 변호사가 화제의 중심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서 변호사는 “예수도 군중 재판에 십자가를 졌다.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박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늬다!
이 같은 서 변호사의 변론에 박사모 회원들 사이에서 그는 일약 ‘애국 변호사’로 떠올랐고 ‘명변론’을 했다는 칭송을 들었다. 그러나 야당은 “혼이 비정상” “상식 이하의 망언”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양측으로부터 극단적인 평을 들은 서 변호사는 어떤 인물인가. 그의 인생 역전도 극단을 오갔다고 할 정도로 변화가 컸다. 서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사건’을 담당한 판사였다고 합니다! 지난 1982년 대구지법에서 열린 ‘부림(釜林)사건’ 2차 기소자 3명에 대한 1심 재판의 재판장을 맡았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변호했던 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림사건은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기소한 부산지역 공안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이호철씨에게 징역 10년, 정귀순씨, 설경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서 판사는 이호철씨에게 징역 1년을, 정모·설모씨에겐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주된 혐의이던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계엄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호철씨는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이 재판 이후 그는 부산지법을 거쳐 진주지원으로 옮겼다. 그는 “정상적인 인사발령”이라고 했지만, 당시 언론에선 “부림사건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좌천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후 그는 1983년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뒤 10여년간 대구·경북 지역 운동권 인사들의 변론을 도맡았고 한때 대구경실련 대표를 지내는 등 시민운동에 몸담았습니다! 그랬던 서 변호사가 1990년대 중반쯤부터 운동권과 결별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대한민국정체성포럼 공동대표를 맡는 등 보수단체 활동을 했다. 현재는 친박단체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부림사건 판결과 시민운동단체 활동을 했던 것을 “잘못”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서 변호사는 “당시 나는 좌편향돼 있었다”고 했다. 부림사건 국보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도 “당시엔 민주화 투쟁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부림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공산주의 운동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에 대해서도 “예술영화가 아닌 정치적인 영화”라고 전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